제6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승급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를 시행한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시행 · 2026-01-02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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