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연봉 및 연봉한계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및 연봉한계액은 별표 12 및 별표 13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단위: 천원) 구분 | 연봉 서울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 | 154,932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 150,467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의 계급이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3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1.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의 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1급(상당) 공무원 | 133,504 | 88,993 2급(상당) 공무원 | 123,385 | 82,217 3급(상당) 공무원 | 114,705 | 77,054 4급(상당) 공무원 | 104,933 | 60,991 5급(상당)…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