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연봉 및 연봉한계액)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및 연봉한계액은 별표 12 및 별표 13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단위: 천원) 구분 연봉 서울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 154,932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ㆍ통합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교육감 150,467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 의구청장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의계급이2급또는이에상당 하는계급인시ㆍ군ㆍ자치구의경우 131,604…
1. 1급(상당)부터5급(상당)까지의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1급(상당) 공무원 133,504 88,993 2급(상당) 공무원 123,385 82,217 3급(상당) 공무원 114,705 77,054 4급(상당) 공무원 104,933 60,991 5급(상당) 공무원 92,940 42,099 비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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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및 연봉한계액은 별표 12 및 별표 13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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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