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연봉 및 연봉한계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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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및 연봉한계액은 별표 12 및 별표 13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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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및 연봉한계액은 별표 12 및 별표 13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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