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연봉등의 계산)
①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임용ㆍ승진ㆍ전직ㆍ전보ㆍ감봉 기타 임용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연봉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연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동시에 2가지이상의 사유로 연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한하여 이미 감액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41조(연봉등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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