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7조 (호봉의 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의 정정은 당해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가 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게 호봉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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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과학기술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7조에 따른 호봉의 정정사유(「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7조 관련)
유사경력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 초임호봉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 호봉을 정정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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