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2조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공무원은 별표 11에 의한다. 다만, 별표 1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자가 연도 중에 별표 1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1월 1일에 승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6.1.12, 2017.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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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구분표
적용대상공무원 | 구분 1. 정무직공무원 | 고정급적 연봉제 2. 제4조제3항에 따른 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의 공무원 | 성과급적 연봉제 3. 제4조제3항에 따른 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을 정책적으로 직접 보좌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역량 강화를 위하여…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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