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5조 (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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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지방공무원법」 제71조 등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지방공무원법」 제71조 등에 따른다. <개정 2009.3.31, 2016.6.28>
징계처분기간중에 있는 자가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징계처분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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