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0조 (보수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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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제 또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업무특성과 인력운영 상황에 적합한 보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통보하는 인건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제2항 내지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제 또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업무특성과 인력운영 상황에 적합한 보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통보하는 인건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제2항 내지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13, 2008.2.29, 2012.2.29, 2013.3.23, 2014.3.5, 2014.11.19, 2017.7.26>
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38조에 불구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성과연봉의 지급률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13, 2008.2.29, 2012.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12.13, 2012.2.29>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율적 보수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12.13, 2008.2.29, 2012.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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