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2조 (국외파견공무원의 연봉선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국외파견공무원의 연봉선급) 1년이상 국외에 파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전에 2월분의 연봉월액 범위안에서 연봉월액을 선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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