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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8조 · 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시행 · 2026-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공무원에게 행한 징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기간 동안의 연봉을 기준으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1.6, 2020.1.7>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기간 동안의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6.28,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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