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 (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7호의3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8, 2017.1.6, 2018.1.18, 2025.1.3, 2026.7.30>
1.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2.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②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1990.7.11, 2000.1.28, 2014.1.8, 2016.6.28>
③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8>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7.11, 20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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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행정안전부 - 병역휴직 기간 동안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 가능 여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 등 관련)
지방공무원의 병역휴직 기간 동안 휴직 전 소속기관이 보수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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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병역휴직 기간 동안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 가능 여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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