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19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2-1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등
- 제3조 · 기관장 임용공고 및 선발시험 등
- 제4조 · 기관장 임용계약 등
- 제5조 · 사업 성과 불량에 따른 면직
- 제6조 · 근무기간의 연장
- 제7조 · 기관장의 보수
- 제8조 · 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ㆍ제출
- 제9조 ·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10조 · 심의회의 심의사항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평가 결과의 반영ㆍ공표
- 제15조 · 소속 기관의 설치
- 제16조 · 공무원의 정원
- 제17조 ·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 제18조 · 임용권의 위임
- 제19조 · 임용시험의 공고
- 제20조 · 응시자격 등
- 제21조 · 승진임용 대상자의 결정
- 제22조 · 상여금의 지급
- 제23조 · 계정의 구분 등
- 제24조 · 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 융통
- 제25조 ·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 제26조 · 초과수입금의 직접 사용
- 제27조 · 예산의 전용 범위
- 제28조 · 예산의 이월
- 제29조 · 비용부담
- 제30조 ·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 제31조 · 성과관리 및 관리역량 제고 등의 상담ㆍ지원
- 제1의2조 · 책임운영기관의 구분 기준
- 제1의3조 · 중기관리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 제2의2조 · 기관장의 임용
- 제3의2조 · 개방형 직위 임용자의 기관장 임용
- 제7의2조 · 기본운영규정의 변경
- 제14의2조 · 인사상 특전
- 제14의3조 · 고객만족도 조사
- 제16의2조 · 직무등급의 표시
- 제16의3조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관리
- 제16의4조 · 대국민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
- 제20의2조 · 기관 간 인사 교류
- 제21의2조 ·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 제22의2조 · 특별회계의 설치 기준
- 제22의3조 ·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의 운영 등
- 제29의2조 · 기탁물품의 접수기관 및 접수절차 등
- 제29의3조 · 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의 제출
- 제29의4조 ·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29의5조 · 운영심의회의 심의사항
- 제29의6조
- 제29의7조 · 심의 결과의 반영ㆍ공표
- 제29의8조 · 예산 및 회계
- 제29의9조 · 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29의10조 · 위원회의 구성
- 제29의11조 · 위원회의 운영
- 제29의12조 · 종합평가의 유예
- 제29의13조 · 평가단의 구성 및 지정
- 제29의14조 · 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 제29의15조 ·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