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9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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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을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부속기관의 장의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에 부여되는 공무원의 종류와 계급 또는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을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부속기관의 장의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에 부여되는 공무원의 종류와 계급 또는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종류와 정원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③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총리령 또는 부령에 통합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의 규정 방식 및 배정 기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에 관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정원 조정의 필요성과 그 배경설명서
2.하부조직별 정원과 그 명세
3.소요정원 설명서
4.해당 업무 실적 또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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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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