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3조 (중기관리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책임운영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기관리계획 등의 수립ㆍ변경중기관리계획행정안전부장관수립하거나책임운영기관중앙행정기관제1항제1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책임운영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중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2.중기관리계획에 따른 연도별 운영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책임운영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