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①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정원 및 보수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책임운영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조직ㆍ정원 및 보수의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 중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원의 범위, 정원의 규정 방식 및 배정 기준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6.3, 2014.11.19, 2017.7.26, 2024.7.9>
③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