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3조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별도정원의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관리국가공무원법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별도정원소속책임운영기관정원행정안전부장관이종류별ㆍ계급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다.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별도정원의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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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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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별도정원의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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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