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성과관리 및 관리역량 제고 등의 상담ㆍ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성과관리 및 관리역량 제고 등의 상담ㆍ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적합한 성과관리 방법, 조직ㆍ인사ㆍ예산상 자율성의 활용방안, 관리역량 제고 방안 및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ㆍ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상담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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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12 · 종합평가의 유예제29조의13 · 평가단의 구성 및 지정제29조의14 · 종합평가 결과의 활용제29조의15 ·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특례제30조 ·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31조 · 성과관리 및 관리역량 제고 등의 상담ㆍ지원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