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13조 (평가단의 구성 및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ㆍ경영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 경영평가 전문기관.
평가단의 구성 및 지정전문기관행정안전부장관이제29의13조행정ㆍ경영연구기관회계법인운영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9조의13(평가단의 구성 및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평가 관련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평가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행정ㆍ경영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
2.경영평가 전문기관
3.회계법인
4.그 밖에 기관 운영이나 사업성과 등에 대한 평가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조문 관계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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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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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ㆍ경영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 경영평가 전문기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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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