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9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법 제39조의2에 따른 기탁물품의 접수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위원회행정상ㆍ재정상제29의9조책임운영기관심의사항기탁물품종합평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9조의9(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1.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2.법 제39조의2에 따른 기탁물품의 접수에 관한 사항
3.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종합평가의 유예에 관한 사항
4.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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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법 제39조의2에 따른 기탁물품의 접수에 관한 사항.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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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