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 융통)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 융통)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기관 운영 경비의 시급한 충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기관 운영 경비를 시급하게 충당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2.재해 등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로 자체수입이 부족하여 예산상의 지출 소요를 충당하기 곤란한 경우
3.그 밖에 정상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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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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