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 융통)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기관 운영 경비의 시급한 충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기관 운영 경비를 시급하게 충당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2.재해 등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로 자체수입이 부족하여 예산상의 지출 소요를 충당하기 곤란한 경우
3.그 밖에 정상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