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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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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하부조직과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기관의 장 및 하부조직은 각각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0.7.21>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성질상 관련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하부조직과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기관의 장 및 하부조직을 각각 같은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1항 후단은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0.7.21>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은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계급별 정원에 의무직렬이 포함된 경우에는 의무직렬은 의무직렬의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의무직렬 외의 직렬은 의무직렬 외의 직렬의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 2017.5.8, 2020.7.21, 2024.7.9>
기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6항에도 불구하고 각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전문경력관 직위군별 정원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해당 정원을 같은 영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6.2.11, 2020.7.21>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 및 제22조의4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각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의무 직렬에 해당하는 3급부터 5급까지의 정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1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3, 2013.12.11, 2016.2.11, 2020.7.21>
기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사실을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14.6.3, 2016.2.11, 2020.7.21>
제6항 후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사실을 통보받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12.11, 2014.11.19, 2016.2.11, 20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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