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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기관장 임용공고 및 선발시험 등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기관장 임용공고 및 선발시험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관장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요건, 근무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관보, 일간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2016.2.1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선발시험을 거쳐 기관장을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7.1, 2016.2.11>
제2항에 따른 시험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이하 "선발시험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며, 선발시험위원회는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2016.2.1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발시험위원회의 임용후보자 추천 순위에 따라 기관장을 임용하되, 추천 순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7.1, 2014.11.19, 2016.2.11>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7.1, 2016.2.1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기관장 임용을 위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14.7.1, 2016.2.11>
1.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2.선발시험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3.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기관장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2014.7.1, 201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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