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 (인사상 특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관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관 운영 및 사업성과의 제고 등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에게 표창,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기관장이 특별승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소속으로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기관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에 따라 기관장 소속으로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운영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