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계정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계정(計定)을 별표 4와 같이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각 계정별 세입 및 세출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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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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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계정의 구분
계정의 명칭 | 내용 국립중앙과학관계정 | 국립중앙과학관의 세입ㆍ세출 국립과천과학관계정 | 국립과천과학관의 세입ㆍ세출 국립정신건강센터계정 |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세입ㆍ세출 국립나주병원계정 | 국립나주병원의 세입ㆍ세출 국립부곡병원계정 | 국립부곡병원의 세입ㆍ세출 국립춘천병원계정 | 국립춘천병원의 세입ㆍ세출 국립공주병원계정…
제2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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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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