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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계정의 구분 등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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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계정의 구분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계정(計定)을 별표 4와 같이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각 계정별 세입 및 세출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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