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4조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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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62조제4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및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위원회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 및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임용권등위임에관한규정」 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전부개정 2006.9.7]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국립공주병원기본운영규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위원회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임용권 등 위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8조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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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3조에 따른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운영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운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운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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