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초과수입금의 직접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9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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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 국내 여비, 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2.일시적인 업무 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3.초과수입 증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4.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
②초과수입금의 사용경비별 집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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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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