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응시자격 등)
①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응시자격 및 학력의 제한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공무원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기관장은 임용시험(경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을 실시할 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력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 소지 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제20조(응시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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