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응시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응시자격 및 학력의 제한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공무원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기관장은 임용시험(경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을 실시할 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력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 소지 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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