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소속 기관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소속 기관의 설치)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 기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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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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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 기관
책임운영기관 | 소속 기관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 국립어린이과학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통일부 소속)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안전부 소속) | 연구소 또는 분원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안전부 소속) | 센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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