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비용부담)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다른 법령에 따라 또는 국가정책적 목적이나 공공 목적으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액
2.소속책임운영기관이 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지 확보가 곤란하여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국가정책적 목적 또는 공공 목적을 위하여 존치(存置)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경영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의회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심의회는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