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임용시험의 공고)
①기관장은 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일 20일 전에 일간신문, 방송, 인터넷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일 7일 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16.2.11>
1.임용 예정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임용 예정 직위를 말한다) 및 인원
2.응시자격
3.시험의 방법ㆍ시기 및 장소
4.시험과목 및 배점 비율
5.응시원서의 교부ㆍ접수 및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
6.합격자에 대한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시험일 10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③기관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6.2.11>
1.임용 후 담당할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등에 선발 예정 인원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의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
2.임용 예정 직위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기 위하여 공문서ㆍ정보유통망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응시자를 모집하는 경우
3.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는 결원 충원이 곤란한 분야로서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단순 기능 분야에 근무할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
4.「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4호 및 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