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임용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임용권을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②기관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3에서 위임된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본부의 부서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③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 기관 및 본부의 부서 간의 인사 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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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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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책임운영기관 |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 국립중앙과학관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과천과학관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3급 이하…
제1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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