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예산의 이월)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상적 성격의 경비 세출예산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ㆍ관리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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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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