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승진임용 대상자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승진임용 대상자의 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별표 3에 따라 승진임용권이 위임되지 아니한 공무원을 말한다)을 승진임용하려면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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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책임운영기관 |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 국립중앙과학관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과천과학관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3급 이하…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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