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승진임용 대상자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9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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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별표 3에 따라 승진임용권이 위임되지 아니한 공무원을 말한다)을 승진임용하려면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승진임용 대상자의 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별표 3에 따라 승진임용권이 위임되지 아니한 공무원을 말한다)을 승진임용하려면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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