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상여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상여금의 지급) 법 제25조에 따른 상여금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성과연봉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다만,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2.12.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일반회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기관의 구분
일반회계 |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1. 국립국제교육원 2.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3. 국방홍보원 4. 국방전산정보원 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7. 국립재난안전연구원 8. 국립중앙극장 9. 국립현대미술관 10. 한국정책방송원 11. 한국농수산대학교 12. 국립종자원 13.…
제2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