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의2조 (청소년위원의 위촉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

조문 요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제16호에 따른 청소년위원(이하 이 조에서 "청소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ㆍ연령별 또는 지역별로 적정한 균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청소년위원의 위촉기준 등청소년활동 진흥법청소년위원성평등가족부장관경험ㆍ실적필요하다고위촉할위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제16호에 따른 청소년위원(이하 이 조에서 "청소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험ㆍ실적 등에 관한 사항
가.청소년단체
나.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
다.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특별회의
라.「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
2.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과정에 참여한 경험ㆍ실적 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위원의 위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ㆍ연령별 또는 지역별로 적정한 균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청소년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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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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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제16호에 따른 청소년위원(이하 이 조에서 "청소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ㆍ연령별 또는 지역별로 적정한 균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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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