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의3조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
조문 요약
방과후종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시ㆍ도지사방과후종합지원계획방과활동청소년종합지원계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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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의2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이하 이 장에서 "방과후종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2025.10.1>
②방과후종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방과 후 활동의 수요 및 현황 조사
2.방과 후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방과 후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전문인력의 선발 및 배치
4.제33조의4에 따른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의 운영 및 평가
5.그 밖에 관할 구역의 학교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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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라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중 실습기관의 요건, 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제24조제6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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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과후종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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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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