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7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

조문 요약

법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에 관한 사무.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특별회의 개최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자격검정청소년자격증연수교부제37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제19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2015.5.1, 2023.12.26, 2025.10.1>

1.법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에 관한 사무
2.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특별회의 개최에 관한 사무
3.법 제20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에 관한 사무
4.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7.법 제48조의2에 따른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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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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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에 관한 사무.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특별회의 개최에 관한 사무.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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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