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11.29>
②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하여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학생 인건비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사업비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백만원
나.사업비 총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비 총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③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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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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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1. 사업비 중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하 이 표에서 "용도 외 사용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제재부가금은 다음과 같다. 용도 외 사용금액 | 제재부가금 5천만원 이하 | 용도 외 사용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천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5천만원 초과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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