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의11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산업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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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12.30>
1.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8.회장이 한국산업은행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②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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