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의2조 (기간산업의 업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산업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공 운송업, 항공운송 지원 서비스업. 해상 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
기간산업의 업종기간산업안정기금업종금융위원회운송업해상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재정경제부장관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조의2(기간산업의 업종) 법 제2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항공 운송업, 항공운송 지원 서비스업
2.해상 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
3.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제29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해당 업종의 급격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으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업종.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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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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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공 운송업, 항공운송 지원 서비스업. 해상 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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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