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의6조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산업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법 제29조의7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범위 등콘텐츠산업 진흥법국가자원안보 특별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첨단전략산업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기업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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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법 제2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기업"이라 한다)의 생산ㆍ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거나 관련 설비를 구축하는 기업
2.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설비 구축 또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자, 대출, 채무의 보증, 사채의 인수 등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기업
3.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물품(「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 등을 포함한다)을 구매하는 거래상대방
②법 제29조의7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콘텐츠사업자가 속하는 업종
2.「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기관으로서 같은 조 제1호나목에 따른 핵심광물을 생산ㆍ수입ㆍ전환ㆍ가공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핵심광물 관련 공급기반시설(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급기반시설을 말한다)을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기업이 속하는 업종
2. 조문 관계도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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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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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법 제29조의7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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