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6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해외건설진흥분과위원회: 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이 영 제20조의3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2.금융지원분과위원회: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제20조의3제3항제1호의 위원: 3명 이내
2.제20조의3제3항제2호의 위원: 6명 이상 8명 이내
③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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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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