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12(차입) 법 제28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2.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29조의12(차입) 법 제28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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