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5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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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10 · 대리인의 선임제29조의11 · 지원공사의 업무제29조의12 · 차입제33조 · 대리시공제35조 ·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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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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