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해외건설업 신고면제대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①법 제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별표 3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란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4.24>
제10조(해외건설업 신고면제대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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