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일반집합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등) 일반집합투자업자가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외건설공사에 따른 기술ㆍ법 제도ㆍ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조사에 대한 업무
2.해외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 관련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및 그 관계법인(투자시설의 관리ㆍ운영법인, 투자시설을 통하여 생산된 재화ㆍ용역의 판매법인, 그 밖에 해외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 관련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의 매입ㆍ매각의 실행 및 운영ㆍ관리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