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4조 (일반집합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일반집합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등) 일반집합투자업자가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외건설공사에 따른 기술ㆍ법 제도ㆍ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조사에 대한 업무
2.해외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 관련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및 그 관계법인(투자시설의 관리ㆍ운영법인, 투자시설을 통하여 생산된 재화ㆍ용역의 판매법인, 그 밖에 해외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 관련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의 매입ㆍ매각의 실행 및 운영ㆍ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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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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