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0조 (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 해외건설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7호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사업자를 우수 해외건설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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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 해외건설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7호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사업자를 우수 해외건설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9.10, 2021.1.5>
1.해외건설사업자의 최근 3년간 해외공사계약 실적
2.해외건설사업자의 재무 상태 건실도
3.해외건설사업자의 신규시장 개척 실적
4.해외건설사업자가 시행한 해외공사의 외화획득비율
5.제21조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의 기술개발비 사용 실적
6.해외건설사업자의 국산기자재 및 국내인력 활용 실적
7.해외건설사업자가 시행한 해외공사의 공사기간 단축 등 공사 수행의 우수성
우수 해외건설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사항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9.10>
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9.9.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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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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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 해외건설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7호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사업자를 우수 해외건설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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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