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9.10>
1.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 인력 및 기자재 확보 등의 지원
2.해외공사에 필요한 수출보증, 무역보험, 수출금융 및 환율변동 대응 등의 금융활동 지원
3.해외건설시장 진출 기업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 기회 제공
4.그 밖에 중소건설사업자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5조의2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2.18>
1.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2.「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
3.「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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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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