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법 제15조의2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건설산업기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해외건설시장진출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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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9.10>
1.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 인력 및 기자재 확보 등의 지원
2.해외공사에 필요한 수출보증, 무역보험, 수출금융 및 환율변동 대응 등의 금융활동 지원
3.해외건설시장 진출 기업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 기회 제공
4.그 밖에 중소건설사업자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5조의2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2.18>
1.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2.「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
3.「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2. 조문 관계도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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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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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법 제15조의2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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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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