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자산운용의 범위)
①법 제19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②법 제19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법 제19조의6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26조(자산운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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