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5조 · 권한의 위탁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9.10>
1.법 제6조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 수리(受理)
2.법 제10조에 따른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수리
3.법 제13조에 따른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접수
4.법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운영에 관한 업무
협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4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협회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9.1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