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권한의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9.10>
1.법 제6조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 수리(受理)
2.법 제10조에 따른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수리
3.법 제13조에 따른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접수
4.법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운영에 관한 업무
②협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4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협회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