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8조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받은 자. 해외공사의 개발(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대외무역법 시행령건설기술 진흥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주택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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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25, 2011.1.4, 2014.2.11, 2014.4.1, 2015.6.1, 2016.8.11, 2019.9.10, 2020.1.7, 2021.2.9, 2021.9.14>
1.「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받은 자
2.해외공사의 개발(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등록한 측량업자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등록한 해양조사ㆍ정보업자(해양정보서비스업을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
5.「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2. 조문 관계도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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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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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받은 자. 해외공사의 개발(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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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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